ENFORCEMENT HISTORY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8-12-18 공포2019-06-19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59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4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이념
  3. 제3조 · 정의
  4.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제6조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 설치 및 심의사항
  7. 제7조 ·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8. 제8조 · 심의회 심의결과의 활용
  9. 제9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10. 제10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11. 제11조 · 자료제출 요청
  12. 제12조 · 연구 활동 지원 등
  13. 제13조 · 인문교육의 실시
  14. 제14조 · 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환경 조성
  15. 제15조 ·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
  16. 제16조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확산
  17. 제17조 · 국내외 교류협력
  18. 제18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19. 제1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