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8-12-18 공포2019-06-19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이념
- 제3조 · 정의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 설치 및 심의사항
- 제7조 ·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조 · 심의회 심의결과의 활용
- 제9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0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11조 · 자료제출 요청
- 제12조 · 연구 활동 지원 등
- 제13조 · 인문교육의 실시
- 제14조 · 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환경 조성
- 제15조 ·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
- 제16조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확산
- 제17조 · 국내외 교류협력
- 제18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