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6조 (회계연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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