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6조 (회계연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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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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