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10조 (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2.제51조에 따른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3.회계ㆍ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회계책임관의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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