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10조 (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회계책임관의 임명 등회계책임관회계업무지방자치단체임명회계관계공무원수행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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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2.제51조에 따른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3.회계ㆍ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회계책임관의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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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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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회계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방회계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회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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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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