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15조 (결산서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결산 개요. 세입ㆍ세출 결산.
결산서의 구성결산세입ㆍ세출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성과보고서재무제표결산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결산 개요
2.세입ㆍ세출 결산
3.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재정상태표
나.재정운영표
다.순자산 변동표
4.성과보고서
2. 조문 관계도
지방회계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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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회계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결산 개요. 세입ㆍ세출 결산.
지방회계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회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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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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