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44조 (출납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출납원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이나 물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출납원물품세입세출외현금지방자치단체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등공무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출납원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이나 물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출납원은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등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및 물품 출납원 등으로 구분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회계법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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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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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회계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출납원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이나 물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지방회계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회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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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