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52조 (회계장부의 비치와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회계장부의 비치와 보고) 회계관계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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