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51조 (내부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고, 공무원의 부정ㆍ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ㆍ감독하는 등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감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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