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19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지방재정법정하여진결산상잉여금이월금처리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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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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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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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회계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지방회계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회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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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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