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12>
1.「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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