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
적용범위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기금관리기본법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특별회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12>
1.「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
2. 조문 관계도
지방회계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6조(회계연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회계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
지방회계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회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회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