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17조 (결산서의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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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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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계속비 결산 명세서
2.수입대체경비 사용 명세서
3.이월 명세서 및 명시이월비 집행 명세서
4.성인지 결산서
5.「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기준)
6.국고보조금 또는 시ㆍ도보조금의 반납명세서
7.「지방재정법」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결산액 기준)
8.지방채 발행 보고서
9.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ㆍ출연 보고서
10.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출자ㆍ출연 보고서
11.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보고서
1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성질별 재정운영 보고서
2.유형자산 명세서
3.감가상각 명세서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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