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회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
- 제6조 · 회계연도
- 제7조 · 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 제8조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 제9조 ·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 제10조 · 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 제11조 · 지방회계제도 등에 관한 자문
- 제12조 · 지방회계기준
- 제13조 ·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14조 · 결산의 수행
- 제15조 · 결산서의 구성
- 제16조 · 결산서의 작성 등
- 제17조 · 결산서의 첨부서류
- 제18조 ·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 제19조 ·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 제20조 · 세입의 징수와 수납
- 제21조 · 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 제22조 · 수납기관
- 제23조 ·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 제24조 · 일시차입금
- 제25조 ·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 제26조 · 수입대체경비의 직접 사용
- 제27조 · 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 제28조 · 과오납금의 반환
- 제29조 · 지출원인행위
- 제30조 · 명시이월비의 다음 회계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 제31조 · 지출의 절차
- 제32조 · 지급명령
- 제33조 · 지급명령의 제한
- 제34조 · 관서의 일상경비등의 지급
- 제35조 · 선금급과 개산급
- 제36조 ·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
- 제37조 · 지난 회계연도 지출
- 제38조 · 금고의 설치
- 제39조 · 세계현금의 전용
- 제40조 · 금고에 대한 검사
- 제41조 · 금고의 배상책임
- 제42조 · 공금 취급의 제한
- 제43조 · 현금 취급의 제한
- 제44조 · 출납원
- 제45조 · 재정의 통합지출
- 제46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 제47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 제48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례
- 제49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 제50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 제51조 · 내부통제
- 제52조 · 회계장부의 비치와 보고
- 제53조 · 결산서 작성지침의 통보
- 제54조 ·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 제55조 · 끝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