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회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9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범위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
  6. 제6조 · 회계연도
  7. 제7조 · 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8. 제8조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9. 제9조 ·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10. 제10조 · 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11. 제11조 · 지방회계제도 등에 관한 자문
  12. 제12조 · 지방회계기준
  13. 제13조 ·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 등
  14. 제14조 · 결산의 수행
  15. 제15조 · 결산서의 구성
  16. 제16조 · 결산서의 작성 등
  17. 제17조 · 결산서의 첨부서류
  18. 제18조 ·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19. 제19조 ·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20. 제20조 · 세입의 징수와 수납
  21. 제21조 · 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22. 제22조 · 수납기관
  23. 제23조 ·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24. 제24조 · 일시차입금
  25. 제25조 ·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26. 제26조 · 수입대체경비의 직접 사용
  27. 제27조 · 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28. 제28조 · 과오납금의 반환
  29. 제29조 · 지출원인행위
  30. 제30조 · 명시이월비의 다음 회계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31. 제31조 · 지출의 절차
  32. 제32조 · 지급명령
  33. 제33조 · 지급명령의 제한
  34. 제34조 · 관서의 일상경비등의 지급
  35. 제35조 · 선금급과 개산급
  36. 제36조 ·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
  37. 제37조 · 지난 회계연도 지출
  38. 제38조 · 금고의 설치
  39. 제39조 · 세계현금의 전용
  40. 제40조 · 금고에 대한 검사
  41. 제41조 · 금고의 배상책임
  42. 제42조 · 공금 취급의 제한
  43. 제43조 · 현금 취급의 제한
  44. 제44조 · 출납원
  45. 제45조 · 재정의 통합지출
  46. 제46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47. 제47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48. 제48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례
  49. 제49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50. 제50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51. 제51조 · 내부통제
  52. 제52조 · 회계장부의 비치와 보고
  53. 제53조 · 결산서 작성지침의 통보
  54. 제54조 ·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55. 제55조 · 끝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