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지방자치단체회계행정안전부장관사무국가회계와효율적이고제정ㆍ개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관리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가 국가회계와 연계되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발전 방안, 과학적인 관리 기법 등을 연구ㆍ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감사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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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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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6조(회계연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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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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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회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관리한다.
지방회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회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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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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