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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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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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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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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계책임관의 임명 등제11조 지방회계제도 등에 관한 자문제12조 지방회계기준제13조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14조 결산의 수행제15조 결산서의 구성제16조 결산서의 작성 등제17조 결산서의 첨부서류제18조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제19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제2조 정의제20조 세입의 징수와 수납제21조 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제22조 수납기관제23조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제24조 일시차입금제25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제26조 수입대체경비의 직접 사용제27조 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제28조 과오납금의 반환제29조 지출원인행위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명시이월비의 다음 회계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제31조 지출의 절차제32조 지급명령제33조 지급명령의 제한제34조 관서의 일상경비등의 지급제35조 선금급과 개산급제36조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
제37조 ~ 제9조 (25개)
제37조 지난 회계연도 지출제38조 금고의 설치제39조 세계현금의 전용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금고에 대한 검사제41조 금고의 배상책임제42조 공금 취급의 제한제43조 현금 취급의 제한제44조 출납원제45조 재정의 통합지출제4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제47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제48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례제49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제5조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제5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제51조 내부통제제52조 회계장부의 비치와 보고제53조 결산서 작성지침의 통보제54조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제55조 끝수 처리제6조 회계연도제7조 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제9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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