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2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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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업무) 법 제1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1.7>

1.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2.국토교통과학기술 분야와 관련된 통계의 조사 및 분석
3.국토교통과학기술 분야 신규 과제의 발굴
4.신규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기획연구
5.국토교통과학기술 분야 창업 및 관련 기업 지원
6.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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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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