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1조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8-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한꺼번에 징수하거나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기술료국토교통부장관이국토교통부장관연구개발성과연구개발사업출연금한꺼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지원된 출연금의 범위에서 해당 출연금의 일부 또는 매출액의 일부를 징수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한꺼번에 징수하거나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전부를 감면한다.
1.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성과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기획연구, 인력양성 등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이 연구개발성과를 영리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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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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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한꺼번에 징수하거나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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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