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3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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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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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5.14, 2020.12.29>
1.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 선정 및 협약 체결
2.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 지원에 따른 부대업무
3.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1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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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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