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3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8-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업무의 위탁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부장관전문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가연구개발사업중앙행정기관명칭ㆍ대표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5.14, 2020.12.29>
1.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 선정 및 협약 체결
2.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 지원에 따른 부대업무
3.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19.5.14>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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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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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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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