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2조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국토교통과학기술의 범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1.「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2.「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분야의 산업융합 관련 기술
3.그 밖에 국토교통분야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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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제5조 ·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회의 운영 등제7조 · 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