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8조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8-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구과제의 선정방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연구과제평가단선정국토교통부장관국제공동연구구성ㆍ운영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외국정부와의 양해각서 체결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연구과제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과제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방법 등 연구과제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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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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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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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