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8조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6.8.18>
1.「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외국정부와의 양해각서 체결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연구과제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과제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방법 등 연구과제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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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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