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5조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8-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위원회위촉위원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이위원장사람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국토교통부 제1차관
2.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3.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장
4.과학기술정책, 국토교통과학기술 또는 경제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뽑힌 사람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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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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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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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