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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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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