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8-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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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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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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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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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