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0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8-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 시기 및 정부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개설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출연금연구과제단체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이지급ㆍ사용사용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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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 시기 및 정부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개설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사용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1.인건비
2.연구장비 도입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비
3.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위탁연구개발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다년도 연구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고. 다만, 연구과제가 종료되는 연도의 경우에는 연구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한다.
2.제1호 외의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각 호의 비용 외의 용도에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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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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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 시기 및 정부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개설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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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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