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0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 시기 및 정부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개설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사용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1.인건비
2.연구장비 도입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비
3.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위탁연구개발비
④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다년도 연구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고. 다만, 연구과제가 종료되는 연도의 경우에는 연구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한다.
2.제1호 외의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각 호의 비용 외의 용도에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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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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