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9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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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법 제8조제2항 후단 및 이 영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가 속한 법인의 대표를 말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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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협약의 체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법 제8조제2항 후단 및 이 영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가 속한 법인의 대표를 말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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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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