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9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협약의 체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법 제8조제2항 후단 및 이 영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가 속한 법인의 대표를 말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조 등에 따른 건축ㆍ도시ㆍ공간 관련 기술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 「교통안전법」 제2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항공법」 제2조 등에 따른 교통ㆍ물류ㆍ항공 관련 기술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철도안전법」 제68조, 「도시철도법」 제2조 등에 따른 철도 관련 기술 5. 그 밖에 국토교통분야…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로 한정한다. 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의2 및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나.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 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진단기…
위임 조문 · 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란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주택토지실장, 교통물류실장, 항공정책실장, 건설정책국장, 도로국장, 철도국장, 정책기획관을 말한다.② 영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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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를 준용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