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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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5.14>
1.해당 연도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 추진 방향
2.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분야별 세부계획
3.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별 세부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4.제13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이하 "연구과제"라 한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연구과제 추진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3.연구개발과제의 총연구비 또는 해당 연도 예산을 일부 감액하는 경우
4.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시행계획에서 정한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으면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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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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