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6조 (위원회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8-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운영 등위원회등위원회전문위원회위원장국토교통부위원장이위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 또는 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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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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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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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