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6조 (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위원회 또는 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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