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실태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공포 · 2019-05-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을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실태 조사 등특수외국어실태조사현황교육ㆍ연구연구기관ㆍ법인교육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특수외국어 전문인력 현황
2.특수외국어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 현황
3.특수외국어 관련 교육ㆍ연구 현황
4.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을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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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을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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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