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실태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공포 · 2019-05-21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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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특수외국어 전문인력 현황
2.특수외국어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 현황
3.특수외국어 관련 교육ㆍ연구 현황
4.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을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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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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