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공포 · 2019-05-21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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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주요 사업
2.사업별 세부 운영계획
3.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19.5.21>
④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반영된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19.5.21>
⑤교육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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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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