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공포 · 2019-05-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권한의 위임시행계획지정ㆍ평가ㆍ재지정전문교육기관기본계획추진실적점검ㆍ평권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5.21>

1.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3.법 제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ㆍ평가ㆍ재지정 및 취소
4.법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5.법 제13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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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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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