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제18조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문학관으로 국립한국문학관을 설립한다. 국립한국문학관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국립한국문학관설립등기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통령령문학관사무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문학관으로 국립한국문학관을 설립한다.
②국립한국문학관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그 밖에 국립한국문학관의 조직과 운영,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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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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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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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학진흥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문학관으로 국립한국문학관을 설립한다. 국립한국문학관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문학진흥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문학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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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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