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제13조 (한국문학번역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체계적인 한국문학의 번역ㆍ출판과 해외 홍보ㆍ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둔다. 한국문학번역원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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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체계적인 한국문학의 번역ㆍ출판과 해외 홍보ㆍ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둔다. <개정 2020.6.9>
한국문학번역원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문학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6.9>
1.한국문학의 번역ㆍ출판 사업
2.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 사업
3.한국문학의 세계화 관련 기획ㆍ조사ㆍ연구 사업
4.한국문학의 해외 교류ㆍ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5.문학 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국문학의 한국어 번역ㆍ출판 사업
6.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제3항제1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문학번역원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국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한국문학번역원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한국문학번역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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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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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학진흥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체계적인 한국문학의 번역ㆍ출판과 해외 홍보ㆍ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둔다. 한국문학번역원은 법인으로 한다.

문학진흥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문학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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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