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시행령 제10조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외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외교 활동을 하는 국내외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공외교 활동의 추진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외교 활동을 하는 국내외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공외교 활동의 추진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정기조사: 공공외교 활동의 정기적인 현황 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하는 조사
2.수시조사: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외교 활동의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조사
③외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를 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외교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등에게 통보하여 그 결과를 공공외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공공외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