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시행령 제10조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외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실태조사공공외교조사외교부장관활동현황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외교 활동을 하는 국내외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공외교 활동의 추진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정기조사: 공공외교 활동의 정기적인 현황 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하는 조사
2.수시조사: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외교 활동의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조사
③외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를 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외교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등에게 통보하여 그 결과를 공공외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외교법 법률
위임 근거 · 복을 지양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ㆍ국가별 현지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되도록 관계 기관 간에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종합시행계획과 제3항에 따른 재외공관 관할지역에 대한 활동계획의 내용 및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행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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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외교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공공외교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외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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