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시행령 제7조 (실무위원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외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ㆍ조정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한다.
실무위원회 등위원회실무위원회간사외교부장관이위원장이논의할외교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ㆍ조정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외교법 법률
위임 근거 · 복을 지양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ㆍ국가별 현지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되도록 관계 기관 간에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종합시행계획과 제3항에 따른 재외공관 관할지역에 대한 활동계획의 내용 및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행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외교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ㆍ조정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한다.
공공외교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외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외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