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시행령 제9조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외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 정부ㆍ민간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과의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및 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공공외교외국정부ㆍ민간기관지방자치단체외교기관이나외교부장관이국제기구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외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외국 정부ㆍ민간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2.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과의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및 지원
3.외국과의 공공외교 사업 발굴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행정 지원
4.그 밖에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외교법 법률
위임 근거 · 복을 지양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ㆍ국가별 현지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되도록 관계 기관 간에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종합시행계획과 제3항에 따른 재외공관 관할지역에 대한 활동계획의 내용 및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행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외교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 정부ㆍ민간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과의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및 지원.
공공외교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외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외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공공외교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의 해촉제6조 · 위원회의 운영제7조 · 실무위원회 등제8조 · 운영세칙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제11조 · 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