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시행령 제9조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외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외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외국 정부ㆍ민간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2.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과의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및 지원
3.외국과의 공공외교 사업 발굴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행정 지원
4.그 밖에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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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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