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시행령 제9조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외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외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외국 정부ㆍ민간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2.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과의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및 지원
3.외국과의 공공외교 사업 발굴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행정 지원
4.그 밖에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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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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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공공외교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의 해촉제6조 · 위원회의 운영제7조 · 실무위원회 등제8조 · 운영세칙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제11조 · 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