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시행령 제3조 (기본계획 등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외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기본계획과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기본계획 등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요청중앙행정기관시ㆍ도지사자료제출종합시행계획외교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기본계획 등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외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기본계획과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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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외교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기본계획과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공공외교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외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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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