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시행령 제3조 (기본계획 등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외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본계획 등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외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기본계획과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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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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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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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공공외교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의 해촉제6조 · 위원회의 운영제7조 · 실무위원회 등제8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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