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시행령 제2조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외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공공외교법시행계획시ㆍ도지사종합시행계획공공외교 활동계획공공외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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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활동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과 추진실적 제출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다음 해의 시행계획
2.그 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그 해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다음 해 공공외교 추진방향
3.다음 해 지역별ㆍ분야별 공공외교 세부 추진계획
4.그 밖에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하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외교부 자체의 시행계획을 통합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그 해 종합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다음 해 공공외교 활동의 전망 및 추진방향
3.다음 해 지역별ㆍ분야별 공공외교 세부 추진계획
4.그 밖에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재외공관의 장은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그 해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공공외교 활동계획(이하 이 조에서 "공공외교 활동계획"이라 한다)
2.지난 해의 공공외교 활동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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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외교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외교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외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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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