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시행령 제11조 (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외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추진기관(이하 "추진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공공외교 추진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한국국제교류재단법전자정부법추진기관외교부장관공공외교단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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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추진기관(이하 "추진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교류재단
2.그 밖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ㆍ조직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공공외교 추진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계획서
3.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ㆍ조직 및 시설의 보유 현황
③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외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추진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다음 해 추진계획
2.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의 다음 해 집행계획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외교법 법률
위임 근거 · 복을 지양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ㆍ국가별 현지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되도록 관계 기관 간에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종합시행계획과 제3항에 따른 재외공관 관할지역에 대한 활동계획의 내용 및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행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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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외교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추진기관(이하 "추진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공공외교 추진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외교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외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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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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