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시행령 제11조 (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외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추진기관(이하 "추진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교류재단
2.그 밖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ㆍ조직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공공외교 추진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계획서
3.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ㆍ조직 및 시설의 보유 현황
③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외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추진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다음 해 추진계획
2.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의 다음 해 집행계획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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