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시행령 제4조 (공공외교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외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통일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국무조정실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2.관계 중앙행정기관(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은 제외한다)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원회의 회의 때마다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사람 5명
3.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가.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외교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공공외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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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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