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2조 (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7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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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2.사무분담의 변경
3.소송이 계속중인 사건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재배당
②소속기관장은 제1항 제3호의 조치를 취하려면 미리 해당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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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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