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2조 (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2.사무분담의 변경
3.소송이 계속중인 사건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재배당
②소속기관장은 제1항 제3호의 조치를 취하려면 미리 해당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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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7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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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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