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2조 (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7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2.사무분담의 변경
3.소송이 계속중인 사건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재배당
소속기관장은 제1항 제3호의 조치를 취하려면 미리 해당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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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7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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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