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4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ㆍ처리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신고ㆍ처리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신고ㆍ처리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5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에 관한 사무
5.법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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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