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27조 (몰수ㆍ추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ㆍ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6조의 경우에는 해당 유전자원등을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몰수ㆍ추징유전자원등몰수할다만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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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몰수ㆍ추징) 제26조의 경우에는 해당 유전자원등을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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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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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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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6조의 경우에는 해당 유전자원등을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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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