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6조 (절차 준수의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ㆍ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점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1.제공국으로부터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 위반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2.제3자로부터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 위반에 대한 정보 제공이 있는 경우
3.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국가점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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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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