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ㆍ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간의 유전자원등. 남극지역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존재하는 유전자원등.
적용 범위특허법유전자원등적용국가관할권이남극지역국제조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인간의 유전자원등
2.남극지역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존재하는 유전자원등
3.이용 외의 목적으로 접근하는 유전자원등
4.유전자원등의 접근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다른 국제조약의 적용을 받는 유전자원등
5.「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유전자원등

2. 조문 관계도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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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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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간의 유전자원등. 남극지역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존재하는 유전자원등.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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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