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ㆍ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인간의 유전자원등
2.남극지역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존재하는 유전자원등
3.이용 외의 목적으로 접근하는 유전자원등
4.유전자원등의 접근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다른 국제조약의 적용을 받는 유전자원등
5.「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유전자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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