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7조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ㆍ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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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센터(이하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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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센터(이하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의 취합, 관리, 조사 및 제공
2.의정서 제14조에 따른 접근및이익공유정보공유체계에 대한 국내 유전자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3.그 밖에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1.제9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2.제15조에 따른 신고 및 제16조에 따른 조사ㆍ권고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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