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7조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ㆍ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유전자원등대통령령이익공유정보국가책임기관국가점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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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센터(이하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의 취합, 관리, 조사 및 제공
2.의정서 제14조에 따른 접근및이익공유정보공유체계에 대한 국내 유전자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3.그 밖에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1.제9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2.제15조에 따른 신고 및 제16조에 따른 조사ㆍ권고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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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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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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