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책임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ㆍ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정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책임기관(이하 "국가책임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관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책임기관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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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정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책임기관(이하 "국가책임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관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5.10.1>
1.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2.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3.보건복지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원체자원
4.기후에너지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분야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물자원
5.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②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9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처리
2.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3.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지원
4.그 밖에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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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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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정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책임기관(이하 "국가책임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관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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