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6조 (지원시책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ㆍ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지원시책의 수립) 국가는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 현황의 조사
2.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 절차에 관한 국내외 정보 제공
3.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하는 자의 권리 보호
4.그 밖에 유전자원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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