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9조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ㆍ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유전자원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1.「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5.「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내국인은 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유전자원등의 원산지 국가로서 이를 제공하는 국가 또는 유전자원등을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하여 제공하는 국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한민국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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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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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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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