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22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ㆍ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수수료기후에너지환경부령변경신고납부방법납부기간신고하려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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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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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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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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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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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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