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시행령 제3조의4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점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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