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공포일 2024-09-10 · 시행일 2024-09-15 · 소관 - · 총 25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4-09-10 · 시행 2024-09-15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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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3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범사업의 실시제11조 기술료의 징수제12조 기술료의 감면제13조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제14조 기술수준평가의 절차 및 범위제15조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의 대상 및 기준제16조 신기술 인증의 심사 및 절차 등제17조 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제18조 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 등제18의2조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의 기준 및 절차 등제19조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제1의2조 연구개발성과제2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주요사항 변경제20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제21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3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4조 제5조 제6조 연구개발사업등의 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 또는 단체제7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제8조 협약의 체결제9조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등제9의2조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등제9의3조 센터의 평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