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1.3.30, 2021.9.24, 2023.4.18>
1.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2.기록물의 관리ㆍ보존 및 기록관 운영
3.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4.소속 공무원의 복무ㆍ급여 및 복리후생
5.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5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5의3. 소방공무원의 임용 및 상훈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7.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의 구매ㆍ조달
8.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9.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10.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운영ㆍ관리
11.각종 행사 등의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
11의2. 의무소방대 및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의3. 소방의 날 행사 등 소방 관련 주요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12.청 내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13.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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