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②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2023.12.29>
1.각종 정책과 계획,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2.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관리
3.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 업무의 총괄ㆍ조정
5.소방 관련 분야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ㆍ지원
6.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7.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10.민원관리 업무의 총괄ㆍ지원
11.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업무의 총괄
11의2. 규제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2.소방력 기준의 관리ㆍ연구 및 개선
13.소방공무원 복무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4.지방소방관서의 설치 및 지방 소방행정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5.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ㆍ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
16.소방공무원의 복제 등에 관한 사항
17.소방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
18.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ㆍ성과 등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9.소방공무원 채용ㆍ승진시험 및 소속 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
20.소방공무원 채용ㆍ승진시험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1.중앙소방학교 및 국립소방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